의뢰인은 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양형자료의 제시를 통해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성행, 구금될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에 크나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admin | 2024.10.02 | 29 |
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 admin | 2024.10.02 | 28 |
4 | 음주운전(음주4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 admin | 2024.10.02 | 23 |
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파기(징역6월)→징역6월 집행유예2년 | admin | 2024.10.02 | 25 |
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admin | 2024.10.02 | 27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admin | 2024.10.02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