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운전자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름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무면허운전 

2 무면허 음주운전 

3 보복운전 

4 음주측정불응 

5 공동행위의 금지 

6 사고 후 미조치 

 

 

 

12대 중과실

 

 

12대중과실.png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주수치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한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운전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의 경위,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건 진행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